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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이야기.

[생생후기]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0년 1월 /신청조건, 필요서류, 대출가능여부

by 열무_ya 2020. 1. 17.

안녕하세요 열무입니다.

 

올해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요.

요즘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 전세대출 알아보고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하여 후기 겸 도움을 드리게위해 제가 중소전세대출 받을때의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신청하기 전에 저는 

1. 재직 9개월차(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시작)

2. 전세대출 신청 전 아버지가 세대주고 중소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세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은행을 주로 이용하는데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단에 알려드릴게요.

 

 

정부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STEP 1. 신청조건 확인하기.

 

대출을 받을때 무작정 받는게 아니고 먼저 은행에가서 직원과 대출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1.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는다.

2.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조건>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세대주 혹인 예비세대주

전세대출의 경우 최대 1억까지 가능(100%, 80%, 대출 선택가능)

 

TIP! 처음 신청조건을 알아보러갈때 챙겨가면 좋은 서류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그냥 신분증만 들고가도 직원들이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전체서류를 뽑아가는건 아니어도 기본적인 필요정보가 있는 서류가 있어야지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챙겨가면 좋은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안내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요청)
  • 월별급여명세서(회사에요청)
  • 사업자등록증사본(회사에요청)
  • 주업종코드확인자료(회사에요청)

많아 보이지만 막상 자료 뽑다보면 금방 뽑아요.

저정도는 가져가줘야 조금이라도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서류도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 알아 볼 수 없다고 퇴짜 맞고

이후에 두세번 더 방문하게 되면서 물어봤는데 서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단순조회여도

좀 더 상세하게 금액측정이 가능합니다(*그게 대출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은행방문하여 상담전에 미리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에 전화해서 자신의 재직상황등 미리 말하고 가능여부 안내 받은 후 은행이 방문하는게 좋아요.

 

대출가능은행 : 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저는 원래 이용하는 은행인 기업은행으로 갔는데 원하는 금액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최대1억이 필요했는데 최대 100%은 대부분 거의 어렵다고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나마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뒤로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봤고 거기서 대출진행 했습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만일 부채가 있을 시 각 은행마다 대출금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더 많이 나오는 곳을 찾는다고 이곳저곳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부채확인을 할 경우 그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대출진행시에 여러은행을 통해 부채확인 한게 확인되면 이상하게 여겨 대출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하니 부채가 있는분들은 참고하세요.

 

 

STEP 2. 서류준비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고나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목록리스트르 주고 그거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두번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 중 일부는 법인도장과 명판이 찍혀있어야 하는게 있습니다.

번거로워지지 않게 꼭 받아가세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초본은 인적사항변동내용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3)

5,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안내서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3)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

7.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회사발급 필요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3.월별 급여 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에 회사의 명판/직인필요

*발급일자는 1개월 이내일것(대출이 늦어질 경우 대비)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올 수 있게 뽑아가야합니다.

 

 

STEP 3. 집계약하기

 

제가 대출상담 받았을때 원래 19년 10월전에는 집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집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봐둔 집이 있다면 집을 계약한 후에 꼭 확정일자를 미리 발급 받는게 좋아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지만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 후 하루정도는 지나야 확정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잊지말고 프린트해가세요! 꼭 있어야하는 서류에요.

 

확정일자 발급하기 :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www.iros.go.kr

그리고 만약 집 구해본적이 없다면 꼭 부모님 또는 계약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과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할때 중요한것은 중개사가 중소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출은 안 받는 집도 있기 때문에 꼭 중개사에게 미리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서류는 동일하게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보통 일반대출로 집을 구할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업을 맺은 부동산은 금리가 좀 더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소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진행하는걸로 이미 최저금리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계약서 안에 꼭 중소전세대출을 통해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게 좋아요.

 

 

 

STEP 4. 은행 재방문/대출신청

 

부동산에서 챙겨준 계약서 및 각종 서류와 STEP2에서 준비한 서류를 전부 챙겨서 방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재직 1년 미만이라 80%만 받게 되었는데 넉넉히 최대1억이 필요했지만 되지 않아서 총 8천8백5십만원 대출가능으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당연하게 대출이 잘 나옵니다. 다들 신용관리 미리미리 해두세요ㅠ

대출 받다보면 대출받는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진행 후 담당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대출금이 이만큼 확정되었다며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4일 동안 제가 서류에 없는 혹시 모를 재산 또는 땅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서 대출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케바케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회사앞에 직원분이 찾아오셔서 확인하고 가셨고 만일 조사 후 소유한 재산이 나오게 되면 금리가 최대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저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진행을 했는데 국민은행 통장이 없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 했어요.

대출금은 집계약서 명시된 입주날짜에 맞춰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그전에 대출금이 입금되려면 미리 이자를 납부해야하니 꼭 대출받은 은행 통장에 미리 이자금을 넣어 두세요.

저는 직원분이 최대 10만원은 넣어두는게 좋다해서 넉넉히 10만원 넣어놨어요.

안 넣어두면 대출금이 안 나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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