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무입니다.
올해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요.
요즘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 전세대출 알아보고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하여 후기 겸 도움을 드리게위해 제가 중소전세대출 받을때의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신청하기 전에 저는
1. 재직 9개월차(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시작)
2. 전세대출 신청 전 아버지가 세대주고 중소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세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은행을 주로 이용하는데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단에 알려드릴게요.
정부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STEP 1. 신청조건 확인하기.
대출을 받을때 무작정 받는게 아니고 먼저 은행에가서 직원과 대출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1.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는다.
2.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조건>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세대주 혹인 예비세대주
전세대출의 경우 최대 1억까지 가능(100%, 80%, 대출 선택가능)
TIP! 처음 신청조건을 알아보러갈때 챙겨가면 좋은 서류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그냥 신분증만 들고가도 직원들이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전체서류를 뽑아가는건 아니어도 기본적인 필요정보가 있는 서류가 있어야지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챙겨가면 좋은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안내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요청)
- 월별급여명세서(회사에요청)
- 사업자등록증사본(회사에요청)
- 주업종코드확인자료(회사에요청)
많아 보이지만 막상 자료 뽑다보면 금방 뽑아요.
저정도는 가져가줘야 조금이라도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서류도 없이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 알아 볼 수 없다고 퇴짜 맞고
이후에 두세번 더 방문하게 되면서 물어봤는데 서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단순조회여도
좀 더 상세하게 금액측정이 가능합니다(*그게 대출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은행방문하여 상담전에 미리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에 전화해서 자신의 재직상황등 미리 말하고 가능여부 안내 받은 후 은행이 방문하는게 좋아요.
대출가능은행 : 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저는 원래 이용하는 은행인 기업은행으로 갔는데 원하는 금액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최대1억이 필요했는데 최대 100%은 대부분 거의 어렵다고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나마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뒤로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봤고 거기서 대출진행 했습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만일 부채가 있을 시 각 은행마다 대출금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더 많이 나오는 곳을 찾는다고 이곳저곳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부채확인을 할 경우 그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대출진행시에 여러은행을 통해 부채확인 한게 확인되면 이상하게 여겨 대출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하니 부채가 있는분들은 참고하세요.
STEP 2. 서류준비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고나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목록리스트르 주고 그거에 맞게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두번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 중 일부는 법인도장과 명판이 찍혀있어야 하는게 있습니다.
번거로워지지 않게 꼭 받아가세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초본은 인적사항변동내용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3)
5,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안내서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3)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
7.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회사발급 필요한 서류>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3.월별 급여 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에 회사의 명판/직인필요
*발급일자는 1개월 이내일것(대출이 늦어질 경우 대비)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올 수 있게 뽑아가야합니다.
STEP 3. 집계약하기
제가 대출상담 받았을때 원래 19년 10월전에는 집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집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봐둔 집이 있다면 집을 계약한 후에 꼭 확정일자를 미리 발급 받는게 좋아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지만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 후 하루정도는 지나야 확정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잊지말고 프린트해가세요! 꼭 있어야하는 서류에요.
확정일자 발급하기 :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그리고 만약 집 구해본적이 없다면 꼭 부모님 또는 계약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과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할때 중요한것은 중개사가 중소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출은 안 받는 집도 있기 때문에 꼭 중개사에게 미리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서류는 동일하게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보통 일반대출로 집을 구할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업을 맺은 부동산은 금리가 좀 더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소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진행하는걸로 이미 최저금리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계약서 안에 꼭 중소전세대출을 통해서 계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게 좋아요.
STEP 4. 은행 재방문/대출신청
부동산에서 챙겨준 계약서 및 각종 서류와 STEP2에서 준비한 서류를 전부 챙겨서 방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재직 1년 미만이라 80%만 받게 되었는데 넉넉히 최대1억이 필요했지만 되지 않아서 총 8천8백5십만원 대출가능으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당연하게 대출이 잘 나옵니다. 다들 신용관리 미리미리 해두세요ㅠ
대출 받다보면 대출받는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진행 후 담당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대출금이 이만큼 확정되었다며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4일 동안 제가 서류에 없는 혹시 모를 재산 또는 땅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서 대출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케바케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회사앞에 직원분이 찾아오셔서 확인하고 가셨고 만일 조사 후 소유한 재산이 나오게 되면 금리가 최대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저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출진행을 했는데 국민은행 통장이 없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 했어요.
대출금은 집계약서 명시된 입주날짜에 맞춰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그전에 대출금이 입금되려면 미리 이자를 납부해야하니 꼭 대출받은 은행 통장에 미리 이자금을 넣어 두세요.
저는 직원분이 최대 10만원은 넣어두는게 좋다해서 넉넉히 10만원 넣어놨어요.
안 넣어두면 대출금이 안 나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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